핸드폰 파손 관련 부담비율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A(다른 반, 깨진 폰 주인).B(우리 반, 충전해준 친구, 스탠딩 책상에 폰 올려놓은 친구).C(폰 깨뜨린 친구)
이렇게있는데요.
C가 스탠딩 책상에서 가방을 내리다가 폰이 같이 떨어졌어요. C는 폰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였고요. 떨어진 폰의 액정이 나갔는데 액정수리 비용을 A가 C한테 전액부담을 요구한 상태에요. C는 위험한 곳(스탠딩 책상)에 폰을 올려놓은 것, 다른 반에 폰 충전을 맡긴 것,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었던 것을 이유로 자신은 전액부담을 할 필요없고 셋이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일 분담을 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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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방을 내려놓아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비율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 및 충전 콘센트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휴대폰의 위치 등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정확한 증거가 없어 정확한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파손사건은 시간, 경제상의 이유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일방의 잘못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5:5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