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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긴꼬리190
성숙한긴꼬리19021.10.18

핸드폰 파손 관련 부담비율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A(다른 반, 깨진 폰 주인).B(우리 반, 충전해준 친구, 스탠딩 책상에 폰 올려놓은 친구).C(폰 깨뜨린 친구)

이렇게있는데요.

C가 스탠딩 책상에서 가방을 내리다가 폰이 같이 떨어졌어요. C는 폰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였고요. 떨어진 폰의 액정이 나갔는데 액정수리 비용을 A가 C한테 전액부담을 요구한 상태에요. C는 위험한 곳(스탠딩 책상)에 폰을 올려놓은 것, 다른 반에 폰 충전을 맡긴 것, 자신에게는 고의가 없었던 것을 이유로 자신은 전액부담을 할 필요없고 셋이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일 분담을 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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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방을 내려놓아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비율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 및 충전 콘센트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휴대폰의 위치 등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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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처럼 정확한 증거가 없어 정확한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파손사건은 시간, 경제상의 이유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일방의 잘못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5:5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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