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가입시 다른부분은 보장? 가능한지
제가 무릎이 아파서 3개월전에 두번 신경외과,한의원 진료를보고 치료를 받았어요 한번씩만.
신경외과에서는 엑스레이에는 문제없고 계속 불편하면 mri를 찍어보는거 생각해보라고 들었어요.
이 두병원을 다녀오고 3개월이 지나서 실비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때문에 실비가입시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아도 보장을 못받을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비가입 하고 무릎을 제외한 다른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님 아예 가입 거절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고지후 해당부위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이 되면 다른 부위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보장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가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만 단독 가입은 어러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치료가 마친 상태시라면 심사를 받아볼만한거 같습니다.
이미 무릎 관련해서 병원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보장 하지 않음)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기간 혹은 몇년동안 부담보가 될거같고
심사를 꼼꼼하게 보거나 엄격하게 보는 곳은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비가 인수가 되신다면 해당 부위 부담보가 잡히지 않은 곳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인수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인수를 넣어보는 대리점(GA)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병력사항이 없으시다면 "다른 보험과 함께 인수"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 개별마다 요율이 모두 달라서 확실히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네요.
실무에서는 다른 보험과 같이 가입하게 되면 해당 부위는 부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3개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3개월 이내라면 고지사항에 해당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부담보조건을 걸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보조건은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로 나뉘는데요. 기간부담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병원 이용을 해도 됩니다. 대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기간부담보는 병원 이용을 5년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년간 병력사항이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봐서 부담보 해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릎부위에 대해서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전에 하는 3개월 1년 5년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통 특정부위 부담보 설정이 되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무릎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하나 가입이 될 경우 무릎 이외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주셔서는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해당하면 무릎에 기간부담보로 가입되실거예요.
그리고 그 외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장 등에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