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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바구미177

덕망있는바구미177

23.12.20

학생인솔하여 해외출장시 교사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교사의 초과근무는 8시간을 근무하고나서 초과로 근무할 시 라고 알고있습니다. 출장의 경우도 근무로 인정되어 학생인솔시 출장비와 초과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으로 24시간 학생을 인솔할때 출장처리는 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교육청의 답을 받았습니다. 다시말해, 해외출장 학생인솔시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되므로 교육청의 답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외출장의 경우라면 통상

      이동시간까지 근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규정을 살피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