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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쇠오리128
재빠른쇠오리12822.04.22

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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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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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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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비 청구와 왕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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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청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교통비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시간외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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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제라는 것이 있다면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규칙에서 출장 관련 항목을 열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주근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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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외부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규제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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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가에서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이나 근무지에서 자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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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실제 교육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일, 회사가 규정으로 교육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동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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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교육을 위하여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려운바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위와 같습니다.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단순히 다음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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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교통비의 지급 등은 회사의 내규 등에 따를 사항이며,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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