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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쇠오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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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회사의무교육을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교육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데 왕복시간및 교통비는 사비로 사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교육시간 외의 왕복시간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시간외 근무비로 청구할수있나요?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시간외근무시 왕복시간에대한 시간외근무에대한인정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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