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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담비228
위용있는담비22822.05.20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출장비는 지급되나 시간외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뮨의 남깁니다.

1.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출(7시 30분)을 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조출에 해당하는 시간외 지급이 가능한가요?

2. 타지 출장에서 20시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및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역 복귀 후 해산까지 버스에서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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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조기에 출근하여 출장지로 이동한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택으로 퇴근 시 퇴근에 소요되는 이동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의하여 출장지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09시~18시(1시간 휴게)를 기준으로,

    1. 7:30에 출근하였다면 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시에 근로시간이 종료되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가 종료된 후, 대절 버스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회사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동시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해산까지 업무 프로그램의 하나로 되어 있다면 마지막 업무까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첨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포괄임금제냐, 취업규칙에 출장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버스 대절을 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출(7시 30분)을 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조출에 해당하는 시간외 지급이 가능한가요?

    >> 조출을 해야만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타지 출장에서 20시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및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로그램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역 복귀 후 해산까지 버스에서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