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출(7시 30분)을 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조출에 해당하는 시간외 지급이 가능한가요?
>> 조출을 해야만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타지 출장에서 20시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및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로그램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역 복귀 후 해산까지 버스에서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