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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지혜로운사자3522.12.05

고속도로 폐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

대구갔다가 오는길에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데 아무 생각없이가는데 바로 앞에 폐타이어가 놓여 있어서 순간 못피하겠다고 생각해서 차량 사이로 껴서 갓길로 가서 겨우 세웠습니다. 차량 망가지고 했는데 이럴때는 어디다가 보상 요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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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타이어를 낙하한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찾을 수 없을 경우 고속도로 관리공사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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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폐타이어를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인지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차량에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타이어 신고가 언제 들어간 것인지 고속 도로 공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치우지 않은 과실 등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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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망가지고 했는데 이럴때는 어디다가 보상 요청 가능한가요??

    : 만약 해당 폐타이어를 고속도로상에 떨어트린 자를 찾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관리공단을 상대로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상청구대상 보다 우선 자차처리하신 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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