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 직계존속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0세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부친은 만 61세이고 모친은 만 59세여서 인적공제란에는 부친만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부친 명의로 된 것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모친 것도 조회해서 한꺼번에 업로드 했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읽어봐도 이 문제는 확인되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