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대주 변경 질문드립니다.
형이 3월에 타지로 전출을 나가게 돼서
세대주 변경을 하려는데요.
그냥 동사무소나 정부 24로 변경하면 될까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말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현재 집은 주택 전세고 대출은 없습니다.
형과 제가 처음부터 같이 살았구요.
현 세대주는 형이고 계약자도 형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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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될 경우 대항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 세대원으로써 동생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세대주변경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는 별도 필요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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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입 당시 동시에 들어오셨으면, 계약자인 세대주가 다른곳으로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바꾸시고, 계약서는 굳이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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