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2년만료후 갱신권써서 2년연장계약후 5개월정도된상태(전세대출 안받았음)
-현재 단독세대주이나 오늘 친형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킨후 저는 몇일후 타지역으로 전세계약 및 전출하여 거기서 전세보증금 대출실행
-특이사항: 형은 실제와서 거주는않고(대항력용도로 전입)제가 사정상 현재전세집 만기될때까지는 전출지와 왔다갔다하면서 거주하다가 만기되면 실제이사예정.
세대원이 실거주하지않는 부분이 좀 걸리는데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등)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전출신고 하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않고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불명을 신청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불이익이 생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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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점유를 조건으로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는 않기에 실제 전입신고만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자가 이사하여 대항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형제가 전입한 후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거주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에서 24시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집을 꽤 오랫동안 비우더라도 실거주를 인정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형의 옷가지 등 물건을 집에 조금 들여놓으시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형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시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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