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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랑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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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받은 가게의 지하주차장 수리 관련 책임

10월쯤 안산에 술집하나를 양도 양수 받았습니다. 지하두차장이 지정 지하주차장이라서 한칸씩 배정을 받았는데 낙수물이 떨어져 관리소장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직접 수리해서 사용하라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저희 주방 관련 배관이라고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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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관에서 위와 같이 물이 떨어진다면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 본인 소유라면 수리비를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