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의무 위반 단속이 무척 강화되었는데 예를들어 녹색신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겠지만 사람이 없을때에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의 단속 지침 등에 따라서는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없더라고 일단은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어 일시 정지 이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