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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09.13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를 해야하나요??

요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의무 위반 단속이 무척 강화되었는데 예를들어 녹색신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겠지만 사람이 없을때에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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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의 단속 지침 등에 따라서는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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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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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없더라고 일단은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어 일시 정지 이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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