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아요~~
부부중에 한명만 집이있어도 둘 다 유주택자인지?
아니면 명의자만 유주택자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ㅠㅠ
혼인신고한 부부시죠?
안타깝지만 부부는 한사람이 있어도 둘다 집이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ㅠㅠ
저역시 남편명의로 집이 있는채로 결혼하여
신혼부부특공에 실패했어요ㅠㅠ
사설이 길었네요ㅠㅠ
결론은 혼인신고한 부부 중 한명이 집을 보유하더라도
두분다 집을 소유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부는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모두 유주택자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로 보는 거죠 ㅎㅎ
그래서 청약 시 조심할 것이 공동명의가 아니라서 무주택자로 생각하고 신청하면 부적격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만31세 이상이거나 혼인인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로 인정 가능하고,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작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