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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흑로228
제목과 같아요~~
부부중에 한명만 집이있어도 둘 다 유주택자인지?
아니면 명의자만 유주택자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코브라176
혼인신고한 부부시죠?
안타깝지만 부부는 한사람이 있어도 둘다 집이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ㅠㅠ
저역시 남편명의로 집이 있는채로 결혼하여
신혼부부특공에 실패했어요ㅠㅠ
사설이 길었네요ㅠㅠ
결론은 혼인신고한 부부 중 한명이 집을 보유하더라도
두분다 집을 소유한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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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노루189
부부는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모두 유주택자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로 보는 거죠 ㅎㅎ
그래서 청약 시 조심할 것이 공동명의가 아니라서 무주택자로 생각하고 신청하면 부적격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만31세 이상이거나 혼인인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로 인정 가능하고,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작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