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항고가 만약 기각되고나면 다시 재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확정되는거라고 하던데
다시 재심진청을 할수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 제420조 3호를 통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고 그 무조죄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한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1호의 증거물이 위변조가 된것 역시 무조죄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한 후
기존 재항고가 종결된걸
다시 무고죄 확정판결을 첨부후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재심신청때 추가로 첨부한 포랜식 문서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될거라 생각하고 재심신청을 했지만
판사는 420조 5항을 언급하며 증거의 신규성만 강조하고 있어서요
이 포랜식 문서를 통해서라면 고소인의 증언이 위변조됬다는게 입증될줄 알았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위변조된걸 증명하려면 역시 무고죄 단계를 먼저 거치고 재심신청을 했어야 했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무튼...
재심신청이 안좋게 끝나게 되면 무조죄를 마무리 짓고 다시 재심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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