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항고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