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이후 항소 제소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원고일 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추후에 제가 진술한 것과는 정반대로 진술했다고 적혀있는걸 확인했고, 추후에 공익 목적이었다고 진술번복한 것을 알았습니다. 1년정도가 지났는데 이를 토대로 다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항고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할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고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기존의 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술번복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사안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인 사정변경이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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