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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린재191
호탕한노린재19121.04.03

제 월급계산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본근무 243시간으로 측정 기본급 210만원입니다 시급 최저시급

(8일부터 시작해서 기본급이 얼마나오는지..?)

상여금 300프로 약 55만원이구

부서수당 10만원있구

점심시간 1시간인데 30분만쉬고 30분은 일해서 그 30분은 잔업으로 쳐준답니다

제가 3월8일부터 근무했습니다

3월8일~12일까지는 08:00~05:00 퇴근했구요 (주간근무) 일요을 쉬었고

그 다음주 월~토 야간근무 20:00 부터 08;00까지했습니다

그다음주는 주간근무였고 월~금 08:00부터 20시까지 했습니다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했구요

그다음주 월화수는 주간근무 08시부터 20시까지 했습니다

4대보험 공제안되구요 급여가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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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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