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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천인조93
박식한천인조9324.02.27

무주택 세대주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후, 친누나와 친누나의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누나의 남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상황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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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주택청약, 임대주택, 정책 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단독세대주라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 분양권, 주택과 분양권의 공동 지분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유주택인데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인 경우, 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60세 이상일 경우 등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분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란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다른 세대를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은 세대분리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모 등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를 포함하며, 나이는 한국 나이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을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공급에만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이 아닌 경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며, 무주택 세대주로 보는 경우에는 청약조건에 한해서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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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체게 무주택자"입니다. 질문자님 자형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으로 편성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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