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집게차만 있을겨우 유류대 공제여부
철거작업을 하는 작은 건설업회사입니다.
고정자산에 보니 집게차 하나만 등록되어있는데 유류대 사용한거 611또는 622중에 어떤걸 반영해야하나요?
여비교통비로 들어가야하는지 차량유지비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 그리고 무엇보다 집게차도 차량으로 봐서 유류대가 건설업종으로 공제가 되는지 헷갈립니다ㅠㅠ
작년도 장부를 보면 812에도 들어가고 612에도 들어가서요... 622차량유지비에는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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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해당하시면 622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게차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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