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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주아빠
주아빠

교통사고 합의 질문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는 대로 상대가 골목..

과실이 저 30 상대 70 나왔다고 하던데..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고 .. 상대 보상팀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 휴업급여랑 다해서 상대 100프로 과실이면 보통 150에합의 하는데 과실 30프로 있으니 120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구요 단순 접촉사고라 2주진단 나왔거든요 보통 이정도로 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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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 환자에 대해서 치료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다 보니 합의금의 규모가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이 높아서 한방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여 휴업 손해가 큰 상황이 아니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인 약 9만원 정도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상해등급 12급~14급)에 대해서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손해액은 입원일 및 본인소득정도를 따져봐야겠지만, 손해액에서 과실부분만큼 상계가 되니, 그 어간(+-알파)에서 합의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신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받으신 후 본인 보험사에 제출하셔서(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가입되어 있으시면) 30% 과실만큼 받지 못한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