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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9.14

개인사업자 픽업트럭을 구매했는데요 따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오늘 구청에서 번호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하듯이 따로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제가 다음 달에 직접 해보려구요...

그냥 부가세 신고하고 나중에 기름값 등 카드 비용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님 차량을 따로 등록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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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실것은 없고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부가세 환급신고하실때 해당기간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는 차량취득비용을 함께 환급신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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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홈택스상에 차량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말씀하신대로 해당차량이 업무용트럭인경우 부가세 신고시 유류대등의 차량유지비에대해 부다세매입세액공제 반영하시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차량을 우형고정자산으로 등록하셔서 감가상각비등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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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픽업트럭 구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픽업트럭의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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