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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선생님들 이게 맞나요? 판매자측에 대해서 판단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2월3일에 온라인몰을 통해서 명절선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받을수 있다는 안내를 상담사를 통해서 받았고 26년2월10일에 수령한다고 체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자는 2026.02.09 13:12 에 물건을 집하하였고 저는 26년2월10일이 아닌 26년2월11일에 물건을 받게되었습니다. 항의를 하니 판매자는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물건을 늦게 배송한 CJ 의 과실이니 CJ 에 항의하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물론 금액대가 20만원이 넘지 않는 상품이긴 하온데 이런식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하니 너무나 분통이 터지네요 이런경우는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전부인가요 아니면 택배사측에 항의를 해야하나요 판매자는 백화점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배송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비협조적이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