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악의적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1. 10/6 모 카카오톡 방에서 경매에 제가 물건을 내놓았고 당시 상하좌우 측면 전부 사진을 찍어 올렸었습니다
2. 구매자가 마음이 혹해 정확한 확인 없이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았으며 당일 중나페이 이용한다하여 게시글 올리고 결제하여 물건을 보내드렸었습니다
3. 10/12에 상품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에 물건이 도착했다 연락받았고 13일에 물건 수령하신 뒤 당일에 구매확정까지 해주셨습니다
4.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10/26) 갑자기 환불을 요청하셨고 깜짝 놀라 환불을 처음에 응했으나 이미 물건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제가 확인하지 못한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 이미 고지한 하자에 대해서도 확인 없이 환불 요청한 점을 이유로 어제(10/31) 환불 불가하다 연락드렸습니다.
5. 구매자는 관련 톡방도 정리하고 본인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정리하고 나근 점, 환불해주겠다 해놓고 안해주겠다 나오는게 뻔뻔하고 괘씸하다며 더치트에 등록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질문입니다.
1) 구매자의 악의적인 더치트 피해등록 밎 신고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환불을 해주고 차단하기엔 저는 돈이 급해 팔았던거고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2) 제가 환불을 해줬어야 하는 상황이였을까요?
3) 저도 확인못한 하자에 대해 2주나 지난 시점에서 판매자로서의 환불의무가 남아있던 거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 환불을 처음에 응했으나"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 질문자님이 환불에 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주나 지난 시점이라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하자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로 쟁점은 환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