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 12일 저는 일본에 있었고 판매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 집으로 택배거래를 신청했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올리고 해당 상품도 찾던 상품이라 거래를 제안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가 먼저 다른 상품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도 거래하겠느냐 물어왔고 수락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총 102만원 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가 할아버지가 위급하셔서 물건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하루 미루다가 오늘까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계속 내일까지 이번주까지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 같고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고 구하기 힘든 상품이었고, 할아버지가 편찮다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 알겠다 했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