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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가끔산뜻한느티나무
가끔산뜻한느티나무

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 12일 저는 일본에 있었고 판매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 집으로 택배거래를 신청했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올리고 해당 상품도 찾던 상품이라 거래를 제안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판매자가 먼저 다른 상품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도 거래하겠느냐 물어왔고 수락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

총 102만원 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가 할아버지가 위급하셔서 물건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하루 미루다가 오늘까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계속 내일까지 이번주까지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 같고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고 구하기 힘든 상품이었고, 할아버지가 편찮다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 알겠다 했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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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선입금 후 물품 미배송’ 형태의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발송을 미루며, 환불 요청에도 ‘대출 중’ 등의 사유로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발송 의사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거래 지연이 아니라 ‘거짓말로 반복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여러 차례 선입금을 받았다’는 점, ‘대체물품 제안 후 금전 수취를 반복했다’는 정황은 사기 범행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입금 내역, 계좌번호, 송금일자, 발송 약속 내용 등)를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② 통신판매 사기 사건은 피해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경찰의 사이버수사팀이 수사하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③ 이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와의 연락은 최소화하고, 전화·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④ 고소장에는 “거짓 이유로 물품 발송을 지연하며 환불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금전 피해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병행할 수 있으나, 보통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 또는 배상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 100만 원대라면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 경찰서 직접 방문 접수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경우로 이해되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 후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합의를 위해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등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