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구매자분께서 5월 30일자로 상품을 주문해주셨고 6월 2일날 배송완료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분께서 6월 4일날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을 해주셔서 상품 반송을 부탁드렸는데 반송물건을 6월 10일날 택배사에 접수해서 6월 12일날인 오늘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지켜서 환불요청을 해주신건 알지만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상품반환까지 열흘이 넘게 걸린 이런경우에도 필수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또, 이런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품신청후 며칠 이내로 상품을 반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