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이런경우도 필수로 환불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구매자분께서 5월 30일자로 상품을 주문해주셨고 6월 2일날 배송완료가 되었습니다.
구매자분께서 6월 4일날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을 해주셔서 상품 반송을 부탁드렸는데 반송물건을 6월 10일날 택배사에 접수해서 6월 12일날인 오늘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지켜서 환불요청을 해주신건 알지만 배송완료일 기준으로 상품반환까지 열흘이 넘게 걸린 이런경우에도 필수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또, 이런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품신청후 며칠 이내로 상품을 반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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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청약철회기간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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