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번째 월급은 말 그대로 잘 챙겨주셨어요 (시급 10500원 + 야간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같은거까지 잘 계산됐어요)(급여명세서도 따로 있었어요)
근무 한달 됐을 때 뒤늦게 근로계약서(3개월 단위)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지만 실제로는 10500원으로 챙겨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좀 큰 프랜차이즈라서 주다 말진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금 덜 주려고 그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적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지만 실제로는 10500원으로 챙겨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나 야간수당을 챙겨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실제 10,5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쩔수가 없다면, 녹음이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만들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안그러겠다 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남는 건 계약서고 말은 증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축소신고 목적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나 말씀하신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10,500원이 기재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