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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대벌래148
당당한대벌래14824.04.13

알바 시급이 10500원인데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겠다는 것

일단 첫번째 월급은 말 그대로 잘 챙겨주셨어요 (시급 10500원 + 야간수당, 주휴수당, 4대보험 같은거까지 잘 계산됐어요)(급여명세서도 따로 있었어요)

근무 한달 됐을 때 뒤늦게 근로계약서(3개월 단위)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지만 실제로는 10500원으로 챙겨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좀 큰 프랜차이즈라서 주다 말진 않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금 덜 주려고 그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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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적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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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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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지만 실제로는 10500원으로 챙겨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나 야간수당을 챙겨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실제 10,5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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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쩔수가 없다면, 녹음이나, 카톡등으로 증거를 만들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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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안그러겠다 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남는 건 계약서고 말은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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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축소신고 목적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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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나 말씀하신 이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10,500원이 기재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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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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