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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청가뢰193
짓굳은청가뢰193
24.01.15

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시급 11000인데 근로계약서 당시 9620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이라 말씀하시며 실제로는 11000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거 문자로 남겼습니다.

들어온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11000원으로 계산되여 여쭤보니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일단 알겠다 말을 했는데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9620원이라 적힘


- 근로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며 110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아놓았습니다.


- 실제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150원입니다.



위 경우엔 제가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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