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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청가뢰193
짓굳은청가뢰19324.01.15

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시급 11000인데 근로계약서 당시 9620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이라 말씀하시며 실제로는 11000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거 문자로 남겼습니다.

들어온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11000원으로 계산되여 여쭤보니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랍니다. 일단 알겠다 말을 했는데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9620원이라 적힘


- 근로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며 110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아놓았습니다.


- 실제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150원입니다.



위 경우엔 제가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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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미지급 차액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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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2024년 기준 11,832원 입니다.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경우, 계산을 통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져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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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급에 대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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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형식상'이란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말은 증거가 남지 않고 남는 증거는 서류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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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 11000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최소한 구두상으로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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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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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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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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