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월급 계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10,030원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월 7~15일 근무로 썼었습니다 중간에 더 하기로 해서 16~24일까지 연장했어요
총 14일 근무했구요
9~18 실근로 8시간, 중식휴게 1시간이라 써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10분씩 휴식 3번 있었습니다
월급 들어온걸 보니 1,111,080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을 개근한 자에게만 유급,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무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가요??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