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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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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바로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닌 경우에 방어의 처벌 여부

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됐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이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위 기재된 사례에서 가해자를 죽이는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볼지 의문이고,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