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끼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일때 문제 없을까요? 시설하자 발생하면 컨택이 쉽지 않겠지요? 또 계약할때는 중개사한테 주민등록증이랑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