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문제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끼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일때 문제 없을까요? 시설하자 발생하면 컨택이 쉽지 않겠지요? 또 계약할때는 중개사한테 주민등록증이랑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기 떄문에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대리권 수여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은 권리 확인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라도 계약시 법적 효력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시설하자등을 통보, 처리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계약시 해당 부분을 대신할 대리인여부와 처리방법등을 사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미국에 계시면 대리인이 오실때 영사에서 발급한 위임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자가 있을때는 대리인이 임대인께 전달해서 수리할부분은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및 서류를 발급받아서 계약하실때 잘챙기면 되고 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이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끼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일때 문제 없을까요? 시설하자 발생하면 컨택이 쉽지 않겠지요? 또 계약할때는 중개사한테 주민등록증이랑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끝일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공관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로 보내면 이 문서를 가지고도 작성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