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이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