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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오색조80
신통한오색조80
23.04.24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

직급 또는 업무성과와 관계 없이 오롯이 '지급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수당지급에 차등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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