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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카구219
보랏빛카구21923.12.09

연봉제에서 연봉삭감 미동의시 임의로 삭감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제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연봉테이블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연봉협상시 연봉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연봉이 인상되고 일부는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삭감이라 동의히지 않았습니다. 연봉삭감시 퇴직금도 함께 삭감이 되는 꼴이 됩니다.

동의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직원 과반수가 테이블에 동의 했다고 1월급여부터 삭감된 연봉으로 일방적으로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이 개정된것도 아니고 동의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같습니다. 동의 방식이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라야 한다고 봤는데, 연봉협상시 본인연차 근처의 일부의 테이블만 보여주고 연봉테이블에 동의라는 설명도 없이 개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쓰라고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방식으로 동의를 받았고 노무사인지 변호사와 얘기해서 알아봤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는거 같은데 동의없아 일방적 삭감조치가 적법한지 삭감된 연봉을 받았을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진정,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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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연봉삭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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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테이블을 만드는 건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나, 이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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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가를 통해 연봉 조정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평가 내용도 있어야 하며

    이런 내용 없이 단순히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내용만으로 연봉 삭감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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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례와 같은 연봉삭감은 부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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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봉 삭감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절차를 거쳐 유효한 취업규칙이 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제임을 밝히고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규정을 둔다면, 연봉 삭감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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