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제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연봉테이블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연봉협상시 연봉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연봉이 인상되고 일부는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삭감이라 동의히지 않았습니다. 연봉삭감시 퇴직금도 함께 삭감이 되는 꼴이 됩니다.
동의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직원 과반수가 테이블에 동의 했다고 1월급여부터 삭감된 연봉으로 일방적으로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이 개정된것도 아니고 동의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같습니다. 동의 방식이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라야 한다고 봤는데, 연봉협상시 본인연차 근처의 일부의 테이블만 보여주고 연봉테이블에 동의라는 설명도 없이 개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쓰라고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러한방식으로 동의를 받았고 노무사인지 변호사와 얘기해서 알아봤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는거 같은데 동의없아 일방적 삭감조치가 적법한지 삭감된 연봉을 받았을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진정,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