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질문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021년부터 이자만 납입하고 있다가 2023년4월에 대출을 끝낸경우,
2024년1월부터 4월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상환한 연도까지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