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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24.01.20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질문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021년부터 이자만 납입하고 있다가 2023년4월에 대출을 끝낸경우,


2024년1월부터 4월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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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상환한 연도까지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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