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부여일수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3.5.15.일자로 입사한 직원의 연가부여일수가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2에 따르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서 말하는 15일이 실제 근무 일수(주중만 포함) 인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상(15일~31일_총17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를 살펴보시기바라며
달력상 역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의2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출근일 수가 아니라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