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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3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연차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5일로 고정인가요? 아니면 근속연수가 길어진다면

추후 연차일수도 늘어나게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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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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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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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고, 그 다음해에도 15개입니다. 그 다음해는 16개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늘어나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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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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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이에 따라 만 3년부터는 16일, 만 5년부터는 17일이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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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부여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년에 1개씩 휴가가 추가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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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연차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5일로 고정인가요? 아니면 근속연수가 길어진다면

    추후 연차일수도 늘어나게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최초 3년 이상이 된 경우 1개를 가산하며, 이후의 2년마다 1개씩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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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조문 원문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년수 3년 이상인 자는 2년 단위로 하루씩 증가합니다.


    3. 상한은 25일입니다만 종종 사규 등으로 2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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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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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후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입사 1년후부터 2,3년차까지는 15일

    4,5년차 16일~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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