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따뜻한T메리카노
따뜻한T메리카노

근로소득자인데, 추가로 3.3%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회사 규칙중 "회사의 승인없이 자기의 영업을 행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 연봉은 8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연간 3.3%공제후 받는 사업소득이 4000~5000만원이 있습니다.(회사업무와 무관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소득을 회사에서 알아차릴까요?

추가로 겸업겸직이 아닌 저런 문구의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본회사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 규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발생 자체를 회사에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발생이 곧 겸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업 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에 겸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겸업겸직이 아닌 저런 문구 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회사 규칙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