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추가로 3.3%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회사 규칙중 "회사의 승인없이 자기의 영업을 행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 연봉은 8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연간 3.3%공제후 받는 사업소득이 4000~5000만원이 있습니다.(회사업무와 무관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사업소득을 회사에서 알아차릴까요?
추가로 겸업겸직이 아닌 저런 문구의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본회사와 별개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 규칙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발생 자체를 회사에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발생이 곧 겸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업 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에 겸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겸업겸직이 아닌 저런 문구 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회사 규칙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