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과 세금 신고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연관되는 세무처리사항은 원천징수인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언제가 되더라도 원천징수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회사의 관례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고 그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