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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23.02.23

회사 월급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대상이 도는게 어떤게 있나요?

포괄 임금제에서 기본급, 연장 근로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이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소득세 등의 세금에 대상이 되는 항목이 기본급만인가요? 아니면 다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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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 중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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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과세소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고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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