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 중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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