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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구지38
말끔한발구지3822.11.29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5일제에 주말에는 휴무하고 근무는 9시-6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 급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안에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내역이 있고 금액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한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뭔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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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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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에 주말에는 휴무하고 근무는 9시-6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고 급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안에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라는 내역이 있고 금액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한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뭔가요?

    -> 문의하신 경우, 고정휴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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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고정휴일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일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고정/연장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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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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