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4대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으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너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세 반기별 승인 납부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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