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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10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데 회사에서는 언제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내는가요?

회사직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매월 공제하는데

회사에서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매월 국가에 내는가요? 아니면 몇개월 누적으로 모아서 분기 또는 반기에 한꺼번에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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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신고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1~6. 7~12)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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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4대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으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너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세 반기별 승인 납부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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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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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별납부신청을 통해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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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크게 반기신고와 월별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반기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1~6월 원천세를 7월10일까지 일괄납부하게 되며, 7~12월 원천세는 1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월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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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6.1~6.10까지 근로자의 공제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1월경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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