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종료후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2개월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질문자님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