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더없이환상적인사장님
더없이환상적인사장님24.12.16

사업장 소재지 월세 계약 만료 후 다른 소재지 꼭 계약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0 입니다.

현재 개인 서비스업 10월부터 운영중이고, 소재지는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되있습니다. 매출은 3개월동안 계속0이면서 간이과세자 입니다. 곧 비상주 계약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다른 소재지를 꼭 구해야 할까요? 사무실 계약 만료되고 다른 소재지 안구하면 폐업처리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변경 필요성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무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소재지 미변경 시 폐업 여부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 불일치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폐업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간이과세자 관련 사항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에도 간이과세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결론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