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질의를 주셨씁니다.
위 질의사항에 대한 유사 판례의 판시사항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지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참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는 이미 행정심판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