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공제하면 아직 90일이 도과되지 않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