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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람쥐136
새침한다람쥐13621.02.18

타인의 통장을 무단 사용했을때의 처벌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큰아들 부부가

말도 없이 어머니 통장의 돈을 맘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는 이미 소원해진 사이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형제들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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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아들부부가 질문자분 어머니 몰래 질문자분 어머니의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아들 부부가 질문자분 어머니를 가장하거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은행에 대한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타인이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가족간의 범죄이므로 친적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을 활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서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