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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282
대단한뿔영양28221.12.19

자전거휠 직거래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자전거휠을 직거래로 만나서 거래가 성사 되었어요

이체된 금액은 45 만원에 판매하였어요

10시간이 흐른뒤 사간 사람이 본인 자전거에 휠을 장착 해보니 떨림 현상이 심하다며 환불을 요구 했어요

판매자가 가지고 있을때는 떨림 현상을 못 느꼈다고 설명 드리며 직접 눈으로 보고 사간거라 환불은 어렵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직접 눈으로 보고 사간 것에 판매자의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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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거래로 사간 물품을 자신의 자전거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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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단정하여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에 매매가 종결 된 이상 중대한 착오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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