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를 이용한 중고거래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를 구매자가 발견하고
후에 환불요청의 경우
판매자가 거래글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하자의 유무를 알 수 없었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을까요 판매자에게 판매를 부탁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전체 중고 거래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의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부속이나 구성품 등의 누락 등의 하자인 경우라면 중대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자가 중해 자전거로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거래글이나 대화를 통해 해당 하자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