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자전거 판매후 사건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부셔졌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직거래로 자전거를 보고 60만원에 사갔어요
팔때는 자전거에 이상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파손되어 다쳤다고 사진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판 사람의 책임이 있다면 어떤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파손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판매 당시 자전거의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한 파손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으나 자전거 구매자의 과실등으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손 원인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매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매수를 하였는데 파손이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매도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매도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판매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이후 파손행위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파손된 경위에 대하여 판매한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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