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상대방이 평생후회 불구등의 협박을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후 퇴거를 하지않고 전화를 받지않아 계속 전화를 하였고 전화가 와서 자꾸 전화하면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데 이부분도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꾸 전화하면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평생후회하게하겠다 불구로만들겠다"는 표현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최종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