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상대방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