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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8
시뻘건할미새824.02.29

성매매 협박으로 자수후 고소 하고싶습니다.

성매매관련 개인 상대방이 협박

조건만남 한번 한적이있었는데 상대 남자가 1년만에 연락이와서 아직 하냐. 할생각없냐. 나랑 하먼 얼마 주겠다 하며말해서 이제 안한다 그한번이 끝이다 했더니 직장이랑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기랑 관계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싫다 이야기하면 계속 알리겠다고 번호 바꿔도 소용없다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신상 털리겠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다고 해도 저도 성매매건으로 처벌받을수 잇겠죠?처벌받는다고 해도 자수 하고 고소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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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위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과정에서 성매매가 밝혀져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 상대방을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명백히 협박행위이며 더욱이 성적인 부분을 트집잡아 협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고소하신다면 상대방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말씀하신 조건만남의 경우 1회적인 경우라면 실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문제된다 해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증거로 삼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