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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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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운전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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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의무보험 제도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법에 의하여 그러한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성격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독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모델로 하여 도입을 하였고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도 결국 일본의 자배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로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운전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책임보험 가입을 법률에 따라 강제화 하고 있으나, 경제적 상황등 여러가지 이유로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자동차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법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이 되는데,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와 같이 자동차사고 책임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여, 독일, 프랑스, 일본등 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EU와 EU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 볼수 있으며,

    EU 국가들은 최저 수준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EU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의무보험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

    미국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산재, 자동차사고등을 포함한 모든 인신 상해를 보상하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것은 국가별의 상황, 사회제도, 법체계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