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저는 신입이고 파트장은 신입은 처음에 부서이동이나 조이동은 되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줄고 회사사정상 어쩔 수 없이 부서이동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선택권 없이 인원이 정해졌고 저도 어쩔수없이가야한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려고했습니다.
A동과 B동 중 둘중 한곳을 가야하게 되었는데 저랑 면담할때는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A동이 1동과 2동이 있는데 1동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워 1동으로 가는지를 물었고 파트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2동으로 가게 된다면 B동으로 간다고 했을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령난곳은 A동의 2동이였습니다
인사팀에 얘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얘기해야하고 문제가 해결될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정도의 사안인가요?
또한 다른 조인원은 선택권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