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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쌍봉낙타58
귀중한쌍봉낙타58

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저는 신입이고 파트장은 신입은 처음에 부서이동이나 조이동은 되지 않을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줄고 회사사정상 어쩔 수 없이 부서이동을 해야하는데
아무런 선택권 없이 인원이 정해졌고 저도 어쩔수없이가야한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려고했습니다.
A동과 B동 중 둘중 한곳을 가야하게 되었는데 저랑 면담할때는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A동이 1동과 2동이 있는데 1동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워 1동으로 가는지를 물었고 파트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2동으로 가게 된다면 B동으로 간다고 했을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령난곳은 A동의 2동이였습니다
인사팀에 얘기를 하면 어떤식으로 얘기해야하고 문제가 해결될수 있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정도의 사안인가요?

또한 다른 조인원은 선택권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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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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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누구는 선택권을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두고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만한 업무상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으로

    특정동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이동을 하여야 하지만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