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시 1개의 부서에서 2개의 부서로 분리하고 1개의 부서의 부서장이었는데요 2개의 부서로 되면서 혼자 근무하게 될 처지고 일이 많다하니 한명 더 고용해달라 하니 말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때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가 불가능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퇴직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인력 추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나 업무량 증가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아니고 부서 이동도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상세히 검토해야겠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없이 인사 발령만을 이유로 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의 예외 사유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한 사정없이 단순히 부서만 이동된 것이거나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 회사가 해고 등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질문자님이 일이 많다는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구체적인 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인사배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인사배치를 해주지 않아 과도한 업무량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