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시 1개의 부서에서 2개의 부서로 분리하고 1개의 부서의 부서장이었는데요 2개의 부서로 되면서 혼자 근무하게 될 처지고 일이 많다하니 한명 더 고용해달라 하니 말이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럴때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여?